2017년 5월 18일 목요일

고소작업대 실내에서 사용시 주의할 점



고소작업대를 임대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고소작업대를 임대 하여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첫째로 사용장소의 바닥이 견고하고 수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고소작업대의 제원을 살펴 보면 장비의 무게가 최소 1.2톤 에서 2.4톤 정도로
 상당한 무게의 장비 이기 때문에 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바닥이여 하며,
 또한 장비가 이동시 바닥이 파손 되거나 흠집이 생길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이 수평이 되어 있어야 작업대가 상승을 할 수 있으므로
 바닥이 수평을 이루고 평평한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장비가 건물 내부로 출입이 용이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장비가 위의 제원표에서 보는 것 처럼 일반 출입문으로 통과하지 못하거나,
 통로가 좁아서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통로에 계단이나 높은 턱이 있거나
 또는 기계설비나 움직이기 곤란한 물건 등이 적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비가 통과하지 못하여 작업장소까지 이동이 불가능 할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로 수직 상승하는 곳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수직으로만 상승이 가능하므로 중간에 장애물이 있거나,
 작업하고자 하는 곳이 장애물로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작업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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